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귀성길과 귀경길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이때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추석 도로 통행료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둔 운전자에게 통행료는 꽤 큰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와 그 날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석 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지 알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는 해마다 중요한 정보가 되며, 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스마트한 귀성·귀경길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뉴스나 공공기관 안내를 확인하지만, 정리된 정보가 없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의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와 그 적용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론 통행료 면제 기간 안내 올해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 확인
면제 기간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로, 총 4일간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2 엔디엔뉴스 +2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하이패스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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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1 면제 적용 대상은 면제 기간 중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구간 모두 포함되며, 예컨대 10월 3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새벽에 빠져나가는 차량, 혹은 7일에 진입하여 8일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주중앙일보 +2 KVPB News +2 면제 적용 절차와 유의사항 통행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며, “통행료 0원”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미주중앙일보 +1 일반 요금소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됩니다. 미주중앙일보 +2 국토교통부 +2 면제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여러 종류가 포함되지만 일부 특수 차량이나 유료 구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도로 공사의 안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는 2025년 기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귀성 또는 귀경길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하이패스와 일반 요금소 차량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니, 운전자라면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매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추석 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고려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이동 일정도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연도의 면제 기간도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